김해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농가당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외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이 개선됐다.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비대면 신청 기간이 작년 1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확대됐으며 ‘농업e지’ 온라인 시스템 신청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포함한 대면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형상,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범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6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92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최종편집: 2026-06-06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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